2016년 2월,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국민의 기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시작 될 즈음,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2015년 샌버나디노에서 총기테러 사건이 있었다. 2016년 2월, FBI에서는 테러범의 아이폰5c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잠금을 풀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고 애플에 요청했고 애플은 이를 거부했다.
애플은 ‘백도어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없으며,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에게도 절대 백도어를 제공할 수 없다, 한번 제공된 백도어는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으며, 곧 국가 전체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마이크로 소프트나 구글 등의 IT 업체들도, FBI의 요구가 반 헌법적이라면서 애플의 편에 섰다. 인권단체들도 애플의 편을 들었다. ‘애플이 FBI에게 기술을 제공하면 다른 국가에도 그 기술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스마트폰의 암호화 기술이 종교나 인종 문제로 박해를 받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면서 '중국의 위구르 족이나, 남미의 마약카르텔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의 아이폰 보안이 국가에 의해서 뚫리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덧붙였다.
한편 FBI는 이스라엘의 포렌식 전문업체 셀레브라이트를 통해서 문제의 아이폰5c의 잠금을 푸는데 성공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물론 애플은 보안 취약점을 즉각 수정했다,)
이 사건으로 애플은 극적인 홍보효과를 얻었고, FBI는 앞으로도 IT업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때 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문제는 2020년 우리나라에서 입장이 뒤바뀐 채로 재현되었다. 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착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다. 당시 한동훈 검사가 아이폰11의 비번을 제공하지 않아서 사건은 결국 최종 무혐의처리(2022년)가 되었다. 당시 대검찰청은 (FBI의 아이폰을 풀어주었던) 이스라엘 셀레브라이트 사의 포렌식 기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해당 포렌식 기기는 아이폰X 까지만 사용할 수 있던 기기였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은 휴대전화 암호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한동훈 방지법 제정을 검토하다가 많은 비난을 받고 후퇴한 바 있다. 추미애 장관은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국가기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낱낱이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 발상" 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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