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와 당시 언론의 모습
2018년 12월 10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도급업체 직원 김용균씨가 연료공급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시신은 사고가 일어나고도 4시간 동안 방치되다가 발견되었고,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었지만 사업장에서 인력문제로 인해 1인 근무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회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기나긴 재판 끝에 원청업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효율성’을 이유로 정해진 안전 수칙을 무시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었으며, 이는 곧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확보의무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라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2021년 당시의 의석수는 진보진영이 180석으로 (민주당+정의당)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단독입법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유독 이 법안은 힘들게 통과되었다. 또한 통과되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보수정당과의 협의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대표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제외)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당시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의 반대가 심했는데, 그들은 사고만 발생하면 무조건 기업주가 감방을 간다는 식으로 법안을 호도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이 다 망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실제 법안의 내용은 기업주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안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때 기업주를 처벌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의 김태흠의원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제조업체가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 처벌 받고 5년 내 형량이 증가한다면 사업주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며 법안을 반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시행중이다. 하지만 사업주 중 누구도 사업을 포기하지도,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집행유예만 몇 건 선고되었을 뿐이다.) 보수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지와 보수 언론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심했는데 한국경제는 2021년 1월 9일 ‘전세계에 유래없는 기업인 처벌법이 탄생했다.’ 면서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기사를 썼고, 대한상회, 경총, 전경령 등의 경제 단체는 처벌기조보다는 예방정책 강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기업들이 최소한의 예방정책도 지키지 않아서 만들어진 법안이었다. 또 당시 보수진영에서 법안을 반대하면서 보였던 모습 중에는 독특한 면도 있었는데, 해당 법안은 기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이하의 벌금, 그리고 해당 법인에 50억 이하의 벌금을 무는 양벌규정이다. 하지만 어떤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인도, 법인에 무는 50억 이하의 벌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하지는 않고, 모두 기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받는 처벌만 문제 삼았다.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경제때문이라면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에 먼저 문제를 제기해야 할 터인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건 문제 삼지 않고 경영인에 대한 처벌 신성모독이라도 된다는 듯이 반대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을 3주 앞둔 2022년 1월 3일 조선일보는 ‘중대재해법’이 고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기사를 내면서,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의무와 책임만 강조할 뿐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의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바로 그걸 만들라고 기업에게 강요하는 법안이다. 출근하는 그 누구도 법에 출근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9시에 출근하지 않는다. 사장이 그러라고 하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의 법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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